자전거도로·숲길에도 도로명주소 부여…위치 안내 편의성 대폭 강화

2025-09-15 17:26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 발효…자전거도로·숲길 위치 찾기 쉬워진다


긴급상황 대응력 제고·국민 생활 안전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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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플래닛

자전거도로와 숲길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앞으로는 강변 자전거길이나 산속 탐방로에서도 보다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돼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도로명 부여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숲길과 함께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일반 도로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행안부와 지자체는 강과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위치 안내판과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해왔다. 2025년 8월 현재 688개 구간이 

이미 도로명 주소를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에 한정돼 있어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일부 구간은 도로명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의 불완전성이 지적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했다. 자전거도로를 도로명 부여 대상에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독립된 자전거도로도 이제 도로명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숲길과 자전거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기존 노선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나 ‘탐방로’와 같은 이름이 실제 도로명에 반영될 수 있어 국민들이 익숙한 지명을 통해 손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도로명주소가 구체적인 위치 확인에 기여해 구조 및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나 산악 조난과 같이 접근성이 낮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정확한 주소 정보는 생명과 직결되
는 중요한 요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도로명 부여 체계가 명확해지면서 자전거도로와 

숲길의 관리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도로명 부여가 진행될지, 또 지역별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가 과제로 꼽힌다. 도로명 주소 

부여가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의 위치 안내 체계가 한층 강화된 만큼,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서 주소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제도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세부 관리 지침이 뒤따라야 한다.
 

라이드플래닛 Earth
전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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