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차 전쟁' 종결될까? PM법안 통과 집중 분석

2026-02-05 08:22

“주차는 당당하게, 주행은 안전하게” 달라진 PM법이 라이더에게 주는 메시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도심 속 ‘골칫덩이’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한 대중교통의 파트너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PM들이 이제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제자리를 찾고, 관련 법안까지 마련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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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 생성 이미지

지자체 주도 ‘물리적 인프라’ 확충 속도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PM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금정구와 남구 등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PM 전용 주차 구역을 대폭 늘리며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섰다. 충남 천안시 역시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동장치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며, 무질서했던 도로 위 풍경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치우는 행정’을 넘어, PM을 도심 교통 체계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도권 편입의 핵심, ‘PM법’ 국토위 통과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랜 시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가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 안전 규정 강화: 이용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와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속도 하향 조정: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한다.

  • 주차 질서 확립: 지자체가 주차 허용 및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하드웨어와 PM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하면서, 이용자는 편하게 주차하고 보행자는 안전하게 걷는 ‘상생의 길’이 열린 셈이다.

전용 주차 인프라가 안정화되면 PM 이용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동 수단을 거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PM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 집 앞, 지하철역 입구에서 마주하던 ‘발에 걸리는 킥보드’ 대신, 가지런히 정돈된 전용 주차장을 마주할 날이 머지않았다.

라이드플래닛 Ocean
김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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