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방치와 사고 위험 방치된 채 확산...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2025-06-30 11:15


3년간 2만 7천여 건 접수, 불법 주차·안전모 미착용·미성년자 무면허 이용 등 민원 폭증 


권익위, 관계기관에 불법 방치 단속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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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플래닛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과 관리 부실로 인한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 지난 3년간(2022년 6월~2025년 5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의 불법 방치와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분석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의 경우 월평균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급증했다.
특히 인도 위 무단 주차, 점자블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막는 불법 방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상화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불법 방치 단속 강화 ■출입 금지지역 지정 확대 ■안전관리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민원분석 시스템을 통해 5월 한 달간 접수된 민원 동향도 발표했다. 해당 기간 민원은 총 127만 3천여 건으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상가 앞이나 인도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시각장애인의 보행 위험. 둘째, 헬멧 미착용 및 두 명 이상이 킥보드를 함께 이용하는 위험 행위. 셋째,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등에서의
무분별한 주행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넷째, 초·중학생 등의 미성년자가 운전면허 없이 킥보드를 사용하는 무법 상태다.


특히 다수 민원인은 "헬멧을 쓰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나라냐"는 표현까지 써가며 단속 부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일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위 무단 주차로 인해 충돌 위험을 직접 호소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공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청소년과 보행자가 충돌해 119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단 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무면허 청소년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사용하는 현실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다. 현재 다수 공유킥보드 앱은 면허 인증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각 기관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민원 동향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민원 자료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누리집(bigdata.epeople.go.kr)에 게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빠른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용자 편의를 앞세운 정책이 시민 안전과 

충돌하고 있으며, 명확한 규제와 단속이 없을 경우 피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권익위의 이번 민원주의보는 단순한 통계 분석이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경고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신속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때다.


라이드플래닛 Earth
전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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