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습관" PM·전기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상시 안전 수칙 총정리

2026-04-27 08:55


계도 기간을 넘어 실제 단속과 조례 적용 강화... 지역별 PM 안전 조례 확인 필수


최근 나들이객 급증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지자체와 경찰의 점검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안전한 라이딩 문화를 위한 상시 점검과 조례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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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vs PM, '의무'는 같지만 '처벌'은 다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두 수단은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등은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10만 원), 승차 정원 위반(4만 원) 등 처벌 규정이 명확히 가동 중입니다.

  • 일반 및 전기자전거(PAS):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단, 미착용 시 범칙금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는 강력한 착용 권고 및 계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고 시 과실 비율 산정에서 라이더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야간 등화장치: 전조등과 후미등 점등 역시 모든 차(자전거 포함)의 법적 의무입니다. 직접적인 범칙금 규정은 없으나, 야간 미점등 주행(스텔스 라이딩)은 경찰의 집중 계도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막대한 책임이 돌아갑니다.

2. 전국 지자체별 'PM·자전거 이용 안전 조례' 시행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춰 제정된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밀집 지역 내 PM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방치된 위반 기기를 집중 수거합니다.

  • 경기도: 자전거 도로 내 무단 방치 기기에 대해 즉시 견인을 실시하며, 수거료(최대 4만 원)를 부과하여 보행권을 확보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광안리 등 주요 해안 산책로를 PM 통행금지 구역(Red Zone)으로 지정, 위반 시 기기 견인 등 강력히 대응합니다.

  • 대구광역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방치 기기를 발견 즉시 견인하며 보관료를 별도 청구합니다.

  •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실버존(노인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전국 최저 수준인 15km/h로 제한 운영합니다.

3. 전기자전거(e-Bike) 이용 시 유의사항

개인용 전기자전거 이용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스로틀(Throttle)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법적으로 PM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면허 소지 및 안전모 착용 범칙금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본인의 자전거 형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안전모와 등화장치는 라이더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지자체별 조례가 강화되는 추세는 결국 자전거와 PM이 도심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안전 수칙을 일상의 습관으로 확립하여 건강하고 품격 있는 라이딩 문화를 함께 선도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라이드플래닛 Ocean
김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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