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반복 유포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부터 시행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악성 정보 유포자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 반복 유포…최대 10억원 과징금
가장 큰 변화는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과징금 제도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동일한 취지의 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대상은 아니다.
과징금은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하고 광고나 후원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 고의·중과실 인정되면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특히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대형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익형 게시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 대형 플랫폼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조치 절차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개별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정하기보다는 플랫폼이 자체 운영기준과 팩트체크 결과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구조다.
■ 표현의 자유 논란은 계속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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