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유실물, 이제 집에서 편리하게 받으세요"…서울지하철 '집앞배송 서비스' 20일 본격 개시
직접 방문 부담 컸던 직장인·지방 거주자 편의성 대폭 확대
CJ대한통운 협력해 무게별 차등 요금 적용…현금·음식물 등은 제외

[출처] 서울교통공사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평일 낮 시간에 바쁜 일정을 쪼개 유실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유실물을 고객이 원하는 자택이나 직장 등 목적지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기존에 지하철역 내 무인 물품보관함을 통해 물건을 수령할 수 있었던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한층 더 편리하게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이 어느 유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이 보관된 유실물센터를 확인한 뒤 해당 센터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휴대전화로 배송 신청 링크가 전송됩니다. 이용자는 이 링크를 통해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배송 요금은 유실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kg 미만의 소형 물품은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의 중형 물품은 6,000원, 그리고 10kg 이상 20kg 미만의 대형 물품은 7,000원의 배송비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송 지역이나 물품의 규격에 따라 요금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금이나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그리고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등 일부 품목은 안전과 위생상의 이유로 배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중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수칙도 당부했습니다. 열차나 역사 안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가까운 역의 고객안전실이나 공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이 탑승했던 열차 시간, 내린 칸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승강장 안전문 번호, 그리고 짐을 놓아둔 위치 등을 상세하게 공유하면 역 직원들이 더욱 신속하게 유실물을 추적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찾지 못한 유실물은 공사에서 경찰청 통합 유실물 포털에 등록한 후 일주일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분실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면 분실 날짜, 물품 유형, 보관 사진 등을 직접 검색하여 자신의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손쉽게 매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가 유실물을 찾기 위해 직접 발걸음을 해야 했던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유실물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인도율 또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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