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자전거·전기자전거도 음주운전 예외 없다!

2025-12-29 10:12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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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술자리가 잦아진다. 이 시기마다 경찰이 강조하는 단어도 반복된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많은 사람이 자동차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수단도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도로 주행 교통수단에 대해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훨씬 무거워진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자동차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경찰은 연말연시를 전후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으로 수백 건이 적발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단속 이유는 단순하다. 자전거 역시 도로 위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전기자전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는 전기자전거(PAS 방식, 속도 제한 준수)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 만약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보험 적용 여부나 과실 비율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PM(퍼스널 모빌리티)도 상황은 같다.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고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사고와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사고가 난 뒤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사고는 가볍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행자 부상이나 차량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커질 수 있다. 자동차처럼 면허가 없는 이동수단이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연말연시는 이동이 잦고, 도로 환경도 복잡해지는 시기다. 여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사고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술을 마신 뒤에는 ‘대안 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 이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명확하다. 술자리가 있다면 타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끌고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자동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도 도로 위에서는 분명한 교통수단이며,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한 잔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사고와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시기만큼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이드플래닛 Mercury
김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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