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보험이 필요할까? 사고 나면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25-12-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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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와 책임을 둘러싼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기자전거도 보험에 들어야 하나?”,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책임을 져야 하나?” 같은 질문은 이제 전기자전거 이용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이용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법적 지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자전거로 분류된다. 시속 25km 이하에서만 전동 보조가 이뤄지고, 페달을 밟아야 주행이 가능한 PAS 방식이며, 제동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즉, 법적으로는 보험 없이도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 의무가 없다고 해서 사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전기자전거 역시 도로 위에서는 하나의 교통 주체로 간주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 손해까지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개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때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주택 화재보험이나 실손보험, 종합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전기자전거 사고 역시 약관상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정되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보험이 모든 전기자전거 사고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 적용의 핵심은 전기자전거가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상태였는지 여부다. 속도 제한을 해제했거나, 스로틀 방식으로 주행한 경우, 브레이크가 제거된 자전거라면 약관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전동 이동수단으로 분류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사고 상황과 자전거 상태에 따라 보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전기자전거 전용 보험’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험 시장에서 전기자전거만을 단독 대상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신 전동 킥보드나 퍼스널 모빌리티(PM)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나 특약 중 일부가 전기자전거까지 포함해 보장하는 확장형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 가입 전 확인이 필수다.


공공 전기자전거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서비스에는 대부분 단체 보험이 적용돼 이용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마련돼 있다. 반면 개인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최소한 자신의 보험 상태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가입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전기자전거 사고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이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고 법규를 지키는 것처럼, 사고 이후를 대비한 준비 역시 이제는 라이딩의 일부가 되고 있다.





라이드플래닛 Mercury
김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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