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튜닝, 어디까지 괜찮을까?

2025-12-17 09:56


속도 제한 해제부터 불법 개조의 경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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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든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 정도 튜닝은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영상 플랫폼에는 전기자전거 튜닝 방법이 어렵지 않게 공유되고 있고, 속도 제한을 해제하거나 출력 세팅을 바꾸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튜닝은 생각보다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관련 기준에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 보조가 이뤄지는 PAS 방식이어야 하고, 전동 보조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된다. 여기에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해당 전기자전거는 더 이상 법적으로 ‘자전거’로 보지 않는다.


가장 흔한 튜닝은 속도 제한 해제다. 제조사 설정값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통해 전동 보조가 25km/h를 넘어서도 계속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는 법적 지위를 즉시 상실한다.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전동 이동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며, 보도 주행이나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가능해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출력 관련 튜닝도 마찬가지다. 모터 출력이나 배터리 전압을 높여 가속력을 강화하는 개조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외형상 큰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제어 기준을 벗어나면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속도 제한 해제와 출력 튜닝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단속이나 사고 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다뤘듯, 전기자전거는 의무 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많은 이용자가 의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합법적인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전제로 한다. 불법 튜닝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가 보장을 거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튜닝 한 번으로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 튜닝은 모두 불법일까? 그렇지는 않다. 합법적인 범위의 튜닝도 분명 존재한다. 안장 교체, 타이어 변경, 그립이나 페달 교체, 짐받이·라이트·머드가드 추가 등은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튜닝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브레이크 성능을 개선하거나 안전 장비를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주행 성능과 법적 기준에 영향을 주느냐’ 여부다.


전기자전거 튜닝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 지위, 이용 가능한 공간, 사고 책임, 보험 적용까지 모두 연결돼 있다. 특히 도심에서 전기자전거를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튜닝의 결과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법 밖으로 나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전거는 이미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튜닝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전기자전거를 오래, 안전하게 타고 싶다면 ‘얼마나 빠른가’보다 ‘어디까지 합법인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라이드플래닛 Mercury
김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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